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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농협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어업인?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반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할하여 신설된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및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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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