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