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3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국민의힘 30 · 무소속 1
나머지 1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을 비롯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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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