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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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대수선(大修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만을 경감하고 있어 사업구조의 전환 또는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임. 더욱이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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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