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대수선(大修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만을 경감하고 있어 사업구조의 전환 또는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임. 더욱이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등).

홍영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