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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을 두어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함)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할 매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규제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ㆍ용역 등을 수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ㆍ중견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사실상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측면과 일감에서 배제된 창업ㆍ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목적 거래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특성상 본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비과세할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 법인의 주주인 본 제도는 과세금액이 법인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도 없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대상 매출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제품ㆍ상품ㆍ용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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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