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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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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