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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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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