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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등이나 그 유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유공자등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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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