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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아동,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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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