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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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아동,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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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