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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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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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