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교과학습지도,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