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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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을 위한 지원 및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58조, 제58조의3, 제60조 및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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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