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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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에는 자경농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6조의3,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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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