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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에는 자경농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6조의3,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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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