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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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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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