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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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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