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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젊은 어업인 귀어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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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