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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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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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