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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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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