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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 1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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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