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선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따라서 202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ㆍ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나.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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