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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서민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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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