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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그 사안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직접 사용 범위에 대해 현재 사용 또는 거주하는 것 외에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했으나 아직 건축 중인 관계로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시행령과 달리 법률에서는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정하고 있어 감면 대상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조세심판원에 건축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세금의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감면대산 또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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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