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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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2020. 7. 10.~2023. 12. 31.)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취득 당시 가액 기준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인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관련 제도의 감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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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