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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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는 핵심인력이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적립한 금액을 만기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납입한 원금보다 핵심인력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기업의 휴ㆍ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으로 가입이 해지돼 수령하는 경우 핵심인력의 중도해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세액으로 인해 핵심인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도 시행 5년이 도래했으나 아직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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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