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면서도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근로자의 취업과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청년근로자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과 거주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취업과 거주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