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ㆍ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비한 농촌 가구 소득 비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