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감면되는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최대 48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안 제56조의제3항).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