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첫 주택 매입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기준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이에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구 소득기준을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도록 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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