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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첫 주택 매입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기준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이에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구 소득기준을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도록 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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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