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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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및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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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