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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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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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