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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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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