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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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배기량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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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