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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배기량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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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