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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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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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