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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 및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형성과정을 보면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사다리이고 현행 세법도 여기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국민의 주거사다리 형성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사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어긋날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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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