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김은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