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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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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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