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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국민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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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