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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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은 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술과 품질에 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가상자산의 발행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고, 명의대여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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