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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7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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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