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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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7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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