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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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하고,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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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