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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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ㆍ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시장사용료 상한(0.55%) 등으로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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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