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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ㆍ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시장사용료 상한(0.55%) 등으로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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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