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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4억원 이하(수도권기준)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그 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음. 예컨대, 2021년도에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금액도 실지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계층 간 불형평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복지 지원 대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서민ㆍ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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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