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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와 같은 친환경 수송ㆍ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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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