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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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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