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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귀농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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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