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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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귀농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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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