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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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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