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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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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