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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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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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