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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어업인ㆍ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ㆍ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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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