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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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어업인ㆍ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ㆍ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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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