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며,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사업과 동일하게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어업 부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1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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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