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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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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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