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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 감면의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감면을 받는 타 법인ㆍ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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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