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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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 감면의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감면을 받는 타 법인ㆍ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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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