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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신설 및 제1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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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