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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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신설 및 제1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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