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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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공공의 문화향유에 목적을 두고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이나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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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