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공공의 문화향유에 목적을 두고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이나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