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들이 받는 예우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혜택에서조차 제외되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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